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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의 제한
의회는 질서유지나 방청인의 초과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방청을 제한하고 있는데 회의규칙§86에 따르면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